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잠에서 깨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춥다는 등의 말을 하고 적극적인 반항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신고의 경위 등에 관한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판결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