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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27951
대여금(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929,289원과 그 중 176,156,896원에 대하여는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04366호 대여금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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