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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1999. 3. 31.자 대여금 10,000,000원, 1999. 6. 20.자 대여금 10,000,000원, 2000. 2. 1.자 대여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9536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제기 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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