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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09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49094호 공사대금의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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