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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9가단103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차3029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2007. 9. 20. 확정)상의 판결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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