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779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233,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1,124,3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200] 피고인은 2011. 12. 7.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에 대한 2013. 5.분 임금 2,340,000원, 2013. 6.분 임금 2,795,000원, 퇴직금 3,827,950원 합계 8,962,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203,9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및 정산내역,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연차휴가수당산정내역, 퇴직급여대장, 퇴직위로금 지급내역, 체불내역, 개인별노임명세서 [2014고단5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노임명세서, 체불내역, 연차휴가대체산정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공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