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1:15 경 서울 서초구 B, 606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 31명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 D에 대하여 “ 니 레 즌 거 알고 ^^”, “ 모자란 년”, “ 검정고시에다 레즈에다 ㅋㅋㅋㅋ 너도 참 엠생(‘ 엠 창 인생’ 의 줄임말) 이다.
불쌍”, “ 정신 승리가 아니고 이건 현실이다
병신 아. 현실도 피하지 마. 넌 검고 출신에 레 즈 맞잖아.
깔깔깔 깔깔” 이라고 작성한 문자 메시지 캡 쳐 본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카카오 톡 채팅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