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이주대책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3 단지 앞 4 거리, 일산 E 입구, F 초등학교 입구 등 총 3 곳에 ‘G 이주 대책위에서는 C 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 H 후보를 지지 선언 합니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황보고서
1.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 위원회 작성 고발장
1. 현장사진, 현수막제작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산 E 입구에서의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직 선거법 제 256 조( 각종제한 규정 위반죄 )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3개 설치한 것으로, 선거절차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