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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41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16,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8번 각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계장부에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회자 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횡령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자금 인출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1. 29.경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장부상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로 1,626,090원을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4,290,498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금 수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9. 14.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3,911,45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다시 I 명의 계좌로 2,631,450원을 송금하여 거래 관계 정산을 하고 남은 차액 1,28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4.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332,130원을 수금하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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