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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19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588,487,130원이 아닌 445,639,996원이다.

즉, 검사와 원심이 산정한 횡령 금액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일부 중복 계산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처리 관계로 거래처에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잘못 산정한 것이 있으며,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인데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2014. 11. 11.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① 순번 제25항의 횡령 금액(원) “3,000,000”을 “2,000,000"으로, ② 순번 제36항의 일시 및 장소 ”2012. 1. 26.경 같은 장소“를 ”2013. 1. 26. 같은 장소“로, ③ 순번 제37항의 일시 및 장소 ”2012. 1. 30. 같은 장소“를 ”2013. 1. 30.경 같은 장소“로, 또한 공소사실 본문의 합계 금액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란의 금액 ”588,487,130원“을 ”589,287,130원“으로 각각 변경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심에서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원심에서 지적된 공소장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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