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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2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2:2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36세)과 F연맹의 운영 및 피해자의 거취 등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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