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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5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대부중개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대환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 대출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규직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든 원심 판시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J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에 대하여 시도한 저금리 대출신청은 피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재직증명서의 기관장 명의가 상이하여 대출이 거절되었을 뿐이고 그것이 보완되면 피해자의 정규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대출이 성사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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