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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9. 22:2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열린 E연맹 워크삽에서 피고와 E연맹의 운영 및 원고의 거취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는 갑자기 화를 내며 원고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치료비 809,731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로 700만 원을 피고에게 구한다.

2. 판단 갑 4, 5, 6호증, 을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9. 22:25경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9567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100 사건에서도 2014. 4. 4. 피고에 대한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459 사건에서는 2014. 11. 20. 피고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2, 3,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5. 9. 22:25경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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