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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1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B( 여, 57세) 와 교제하여 오던 중 2017. 09. 12. 19:00 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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