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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192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 04:35 경 부산 남구 C 원룸 앞에서 위 원룸 거주자인 피해자 B( 남, 26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25세) 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머 그 컵 사진

1. 수사보고 (A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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