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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9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2:00 경 서울 중랑구 B, 101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지인의 말다툼을 제지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두피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1.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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