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68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3: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 D(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D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은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격분하여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