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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3세) 등 종업원들이 손님인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트집을 잡으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E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각 수 회 때린 다음 머리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수 회 들이받은 다음 복부를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상 등을, 종업원인 피해자 G(29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의 복부와 허리 부위 등을 발로 수 회 차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2회(모두 약 15년 이전의 것),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다수의 피해자 발생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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