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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1.10.선고 2010가합1128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0가합112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한00

부산 동래구

소송대리인 내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성률, 신대철, 이호관

피고

1. MMMMMM 주식회사

김해시

대표이사 최00

2. 박○○ (

진주시

3. 최○○ (AAAAAAAAA)

김해시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균,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1. 원고의 피고 MMMMMM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원고의 2009. 9. 1.자 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과 2009. 12. 14.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최○○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결의,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김○○, 김○○에 대한 이사선임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2009. 12. 24.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최○○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각 각하한다.

2.피고 MMMMMM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2011.9.22.부터 2011.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MMMMMM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박○○, 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MMMMMM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MMMMMM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으 ○, 최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MMMMMM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겸 사장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2009. 9. 1.자 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MMMMMM 주식회사의 2009. 12. 14.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최○○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결의 및 2009 12. 24.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결의와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김○○, 김○○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 및 배○○에 대한 감사선임 결의는 각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2009, 12, 24.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최○○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MMMMMM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MMMMMM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OO신문 등의 발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 7. 2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박○○은 2007. 5.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2, 24.자로 그 사임등기를 마친 사람이며, 피고 최○○은 2009. 12. 24.자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한편,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이사 2009. 9. 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는 3,500주를, 피고 박, 최O은 각각 2,000주를, 김이은 4,000주를, 강OO, 이OO, 박O), 김OO는 각각 2,000주를, 김OC)은 5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는 피고 박○○, 최○○ 및 여○○, 김○○ 등 4명이었다(민○○, 김○○는 2005. 11. 7.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나, 2008. 11. 7.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다. 2009. 9. 1.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1)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 피고 박○○, 김○○)과 김○○, 여○○ 등 5명은 2009. 9.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또한,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들인 피고 박OO, 여DO, 김00 등 4명은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박○○은 대표이사 겸 회장직을 사임하고, 여○○을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원고를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각각 선임하며, 피고 박○○을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09. 9. 1. 당일 취임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인 2009. 9. 2.자 MMM MMM 1면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취임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으며, 한편, 2009. 9. 11, 김해시에 있는 ○○ 예식장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행정기관의 장 등 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취임식을 거행하고, 그 이후 MMMMMM 발행, 직원 인사발령, 대외행사 참석 등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2009. 11. 25. 이사회 결의

(1) 원고는 2009. 11. 18.경 피고 회사의 이사들에게 2009. 11. 25.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2)

(2) 피고 박○○, 최○○과 김○○, 여○○, 김○○는 2009. 11. 25.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이사 5명 중 4명은(김○○는 이미 이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므로, 사실상 참석이사 4명 중 3명의 이사가 찬성한 것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장 자격은 무효이고, 여전히 피고 박○○이 대표이사이며, 이 시간 이후로 내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내외에 공표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2009. 12. 14. 이사회 결의

피고 박은 2009, 12, 14, 이사회를 소집하여, 피고 박○○, 최○○과 김○○, 여○○, 김○○ 등 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사실상 출석이사는 김○○를 제외한 4명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편,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 로(출석이사 중 여OO을 제외한 3명이 찬성하였다) 피고 최○○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09. 12.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2009. 12. 24.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1) 피고 박○○은 위 2009. 12. 1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09. 12. 24. 피고 회사의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피고 박○○은 이사에서, 김○○은 감사에서 각각 사임하고, 김00과 김○○이 이사로, 배○○이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한편, 2009. 11. 25.자 및 2009. 12. 14.자 각 이사회 결의가 추인되었다.

(2) 한편, 같은 날 위 주주총회 개최 이후에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이사인 피고 최D)과 김O), 여DC), 김OC, 김○○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석 이사 중 여○○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찬성으로 피고 최○○이 다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신임되었다.

(3)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에 따라 같은 날 김○○과 김○○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피고 최○○은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를 마쳤다.

사. 2010. 5. 24. 임시주주총회 결의

피고 최○○은 2010. 5, 7.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정관변경, 이사선임, 감사변경, 회사경영정상화에 관한 건' 등의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09. 5. 24. 피고 회사의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참석한 박OO, 김이 ○, 주○○의 대리인 김○○, 최○○의 대리인 김○○, 김○○의 대리인 여○○, 원고, 피고 최○○, 서○○의 대리인 피고 최○○ 등 8명 중 여○○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찬성으로(출석주주 18,400주 중 14,000주)3)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는 무효이고, 2009. 12. 14.자 이사회와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된 대표이사 피고 최00, 이사 김00, 김00. 감사 배○○을 다시 한번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아, 피고 최00의 대표이사 사임 및 김00, 김00의 이사 사임 등

(1) 피고 최○○은 2011. 5. 1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최○○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1. 6. 1. 피고 최○○은 그 사임등기를, 최○○는 그 취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2011. 5. 16. 김○○은 사외이사에서, 김○○은 사내이사에서 각각 사임하고, 그에 따라 2011. 6. 1. 각 그 사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2011. 5. 16. 여○○, 최○○, 이M), 이, 신 등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1. 6. 1. 각 그 취임등기를 마쳤다.자, 원고의 투자 및 대여 등

(1) 원고는 2007, 3. 9.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50,000,000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직책을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일 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2007년 3월경 피고 회사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상여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2009. 9. 30. 10,000,000원을, 2010. 2. 12. 5,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차, 피고 회사의 정관

피고 회사의 정관(갑 제2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하며, 그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제18조).

(2)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제20조).

(3)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

(4)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제22조).

(5) 회사 이사의 선임은 위 제20조의 결의 방법에 의한다(제24조).

(6)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성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28조).

(7)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그 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 다(제29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00, 여OO, 김O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원고의 2009. 9. 1.자 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대표이사 등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등은 그 대표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상업등기법 제17조 제2항, 제81조), 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 m㎜m㎜㎜㎜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의 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기하여 피고 MMMMMM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대표이사취임등기를 단독으로 마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2009. 9. 1.자 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아니하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2009. 12. 14.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최○○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결의,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김○○, 김○○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2009. 12. 24.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최○○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그 이후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9. 12. 14.자 이사회 및 2009. 12. 24.자 이사회에서 각각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 최○○은 2011. 5. 1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11. 6. 1. 그 사임등기를 마친 사실,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김○○과 김○○은 2011. 5. 16. 그 이사에서 각각 사임하고, 2011. 6. 1. 그 사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바, 결국, 이미 사임함으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피고 최○○과 김○○, 김○○에 대한 그 각 선임결의에 관하여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장 지위확인청구에 관하여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박○○(2,000주), 강○○(2,000주)의 대리인 김○○, 김○○(4,000주), 김○○ (500주)의 대리인 여○○, 원고(3,500주) 등은 2009. 9. 1. 피고 회사의 본사 사장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들인 피고 박○○과 여○○, 김○○ 등 4명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이후로 원고는 MMMMMM 1면을 통하어 이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있으고로,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장의 지위에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는 그 적법한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김○○,여 등이 강00, 김○○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실제로 출석한 주주는 원고(3,500주)와 피고 박○○(2,000주) 뿐이며, 그 회의록에 이사들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시주주총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이루어진 이사회 역시 그 소집통지가 없었고, 피고 박○○, 여○○, 김○○ 등 3명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나머지 이사 3명과 감사 1명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 개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이사도 아닌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권자인 피고 박○○이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적법한 소집통지도 하지 않는 등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② 위 임시주주총회에는 총 발행 주식 20,000주 중 원고 3,500주, 박①0 2,000주, 김00 4,000주 등 합계 9,500주에 해당하는 주주만이 참석한 점, ③ 원고는, 당시 김○○이 강○○(2,000 주)를 대리하여, 여○○이 김○○(500주)을 대리하여 각각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은 점(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고 회사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갑 제3호증의 1)에는 참석한 이사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5. 한편, 2009. 9. 1.자 MMMMMM 기사(을 제2호증)에는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부사장으로, 최○○를 이사로 각각 선임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009. 9. 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의 일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하는데, 2009. 9. 1.자 이사회 당시 이사들에게 일주일 전에 그 소집을 위한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② 그로 인하여, 위 이사회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최○과 감사인 김○○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이사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이사 자격이 없는 원고가 그 이사회에 참석하고, 그 의결권까지 행사한 점, ④ 더욱이, 그 이사회에서 이사가 아닌 원고를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2009. 9. 1.자 이사회 결의 역시 그 성립과정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은 하자 이외에도, 위 이사회 결의는 재석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개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9. 1.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는 피고 박CO, 최OO 및 여OO, 김OO 등 4명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피고 박○○과 여○○, 김○○ 등 3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그 개회 정족수는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다), 설사 원고가 2009. 9. 1. 이후부터 일정기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서 대내외적인 업무를 사실상 수행해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 및 그 임직원들이 상당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원고를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한 2009. 9. 1.자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장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2009. 12. 14.자 이사회에서 한 2009. 12. 24.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결의,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배00에 대한 감사선임 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표이사인 피고 박○○이 원고와 아무런 상의나 통지도 없이 임의로 2009. 12. 14.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결국 정당한 소집권한 없는 피고 박○○이 소집한 2009. 12, 14.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는 위와 같이 무효인 2009. 12. 14.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권한 없는 피고 박○○이 소집하였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역시 무효이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는 무효이므로(또는, 2009. 11. 25.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불신임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박○○이 여전히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박○○의 의사에 따라 소집된 2009. 12, 12.자 이사회 및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한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가 무효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바, 결국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피고 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비록 피고 박○○이 2009. 9. 1.자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 7256 판결 참조), 원고가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그 사임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박○○이 소집한 2009. 12. 14.자 이사회 및 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된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는 모두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투자금,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에 관하여가, 살피건대, 원고는 2007. 3. 9.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50,000,000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직책을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일 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2007년 3월경 피고 회사에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 박○○, 최○○과 김○○, 여○○, 김○○는 2009.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장 자격 등을 무효로 하기로 결의(사실상 원고를 해임하기로 한 결의이다)한 사실, 한편, 원고는 직원들의 상여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2009. 9. 30. 10,000,000원을, 2010. 2. 12, 5,000,000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합계 73,100,000원[= 투자원금 50,000,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투자일인 2007. 3. 9.부터 해임일인 2009. 11. 25.까지의 33개월 동안의 약정이자 23,100,000원(=매월 이자 700,000원×33)]과 위 대여금 15,000,000원(=2009. 9. 30. 대여금 10,000,000원+2010. 2. 12, 대여금 5,000,000원) 합계 8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1. 9.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1개월의 급여 250만원만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인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인 2009. 11. 25.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사 임기 3년(피고 회사 정관 제26조에 따라) 동안의 보수87,500,000원(=2,500,000원 × 35개월) 상당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한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각 결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7.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된 이후, MMMMMM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이를 알리고,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업부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OO은, 원고가 취임한지 3개월만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박탈하고자 하였으며, 피고 최○○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한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각 결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피고 MMMMMM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원고의 2009. 9. 1.자 대표이사 취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과 2009. 12. 14.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최○○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결의,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김OO, 김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2009, 12. 24.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최OO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피고 MMMMMM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 박00, 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택성

판사김영주

주석

1) 증인 여○○,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에 김○○이 참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당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주○○, 박○○, 피고 최○○은 각 2,000주를, 서OO는 3,000주를, 김○○은 200

주를, 최○○는 4,000주를, 김○○는 600주를, 원고는 4,200주를, 최○○, 김○○는 각 500주를, 김○○은 1,000주를 각각 보

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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