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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8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한의원’ 내에서 과거 자신이 영등포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혼자 독식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돈을 좀 버는 모양인데 여기서 돈 벌어 먹고 살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나한테 까불다가는 동생들 풀어서 퇴근할 때 동생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보내는 사람들은 공짜로 치료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을 풀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4.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E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진료하게 하고 그 진료비 221,6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의 ‘5,700원’은 ‘5,900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환자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그곳 간호사들에게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우습게 보여서 내 앞에서 가오를 잡는 가본데, 본때를 보여줄까. 임마 이리와, 꺼져.”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11:00경 위 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곳 간호사들에게 “야! 원장 나와. 내가 누군지 아냐. 영등포에서 A이 모르면 간첩이다. 지금도 내 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동생들 부르면 너 하나쯤 없애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지금 동생들 불러올까. 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간호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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