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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25 2012고정10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22:2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받아, 씨발년아, 안그러면 너 내 동생들한테, 내 동생들 족쳐서라도 너 주소 찾아가서 한번 너 얼굴 볼거야, 이 씨발년아, 내 동생들 내가 족쳐가지고 주소 알면 내가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자, 어 그리고 학원가지마 너 씨발 교육자라는 년이 어 남의 가정 파괴하면 되냐 ”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 출력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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