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피해자 E(42세)의 의뢰로 서울 서초구 F빌딩 302호 피해자 운영의 ‘G 미술학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선지급받은 공사대금 600만원 외에 피해자에게 추가비용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공사라며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고향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0. 19:00경 위 ‘G 미술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중이던 피해자를 그곳 원장실로 데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말 조심해, 내가 이 정도 액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1억원 정도는 되어야 내가 움직이지, 이 정도는 내 동생들 보냈어, 공사를 시켜놓고 돈을 왜 안주냐,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위임장 받아 내가 대신 돈 받아낼까, 내가 여기 학원 앞에 동생들 2-3명 배치해 두면 좋겠어, 언제까지 줄 건지 내 앞에서 정확히 말해, 그 날짜에 안 들어오면 내가 해결한다”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 A은 공사금액이 약 1,067만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견적서에 변제계획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위 견적서 위에 '4월 20일 2,000,000, 4월 30일 2,000,000'이라고 변제계획을 기재하자 견적서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2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청취, 녹음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