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옆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철물점’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9. 22:1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 쓰레기통 밑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등 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 결과 등),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인계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