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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누5046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4면 본문 제13행 “을가 제1, 2, 3, 5호증”을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5호증”으로 수정 제4면 본문 제14행, 제6면 제2행 "증인 D, E"을 “제1심 증인 D, E”으로, 제7면 제1행, 제12행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제7면 제14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각 수정 제5면 제12행 “규정하고 있다(제4항).”를 아래와 같이 수정 『규정하고 있고(제4항), 제40조는 휴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따라서 원고가 학교 측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주 2회 수업을 주 1회 연강 방식으로 수업하면서 매주 1회의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학교 측의 승인 없는 휴강이므로 결과적으로 수업 시수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무단 결강에 해당한다.』 제9면 제1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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