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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424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차용금 채무는...

이유

1. 공통된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이율 변제기 이자지급방법 / 관련 증거 1 2012. 11. 9. 5억 원 연 9% 2013. 11. 8. 기간전체에 대해 선지급 / 갑 제2호증의 1 2 2012. 12. 3. 1억 5,000만 원 연 10% 2013. 12. 3. 기간전체에 대해 선지급 / 갑 제2호증의 2 3 2013. 1. 12. 5억 원 연 10% 2014. 1. 12. 매월 12일에 416만 원 선불 / 갑 제2호증의 3 합계 11억 5,000만 원

가. 피고 회사는 2012. 11. 9.부터 2013. 1. 12.까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내지 3대여’라 한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이율 변제기 이자지급방법 / 관련 증거 4 2013. 5. 2. 1억 5,000만 원 연 15% (지연손해금 연 20%) 2013. 11. 2. 매월 12일에 지급 / 갑 제8호증 5 2013. 12. 23. 3억 원 연 15% 2014. 12. 23. 매월 12일에 지급 / 갑 제13호증 6 2014. 4. 4. 5,000만 원 약정 없음 2014. 9. 4. 약정 없음 / 을 제7호증 합계 5억 원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3. 5. 2.부터 2014. 4. 4.까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4 내지 6대여’라 한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합의내용>

1. 대여금액 : 13억 원

2. 이율 : 연 14%

3. 이자 지급일 : 매월 12일

4. 변제기는 차용증 작성일 후 1년 뒤

5. 현재 근저당권금액 : 11억 5,000만 원에서 16억 원으로 증액

6. 현재 근저당권자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7. 13억 원 대여금에 대하여 개인으로 차용증 작성 후 집행공증 받기로 함 2013. 12. 6. 합의자 : 피고 C 원고

다.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5대여가 있기 전인 2013.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갑 제11호증, 이하 '2013. 12. 6.자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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