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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10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7. 20. 피고 주식회사 중앙지티에스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0. 11.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 날인 201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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