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7.부터, 1,00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5.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계약금액 91,199,9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예정일 2013. 10. 1., 준공 예정일 2015. 1. 31.,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16개월,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 24. 500,000,000원을 대여일 2014. 1. 27., 이율 연 6.9%, 변제기 2015. 1. 26.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014. 12. 3. 1,000,000,000원을 대여일 2014. 12. 3., 이율 연 6.9%, 변제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여금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7. 500,000,000원을, 2014. 12. 3.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은 2015. 8. 2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을 1, 2, 을 3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5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4. 1. 27.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4. 12. 3.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0. 16.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3. 20.까지로 연장해 주었는데, 원고는 2015. 8.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