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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01 2018노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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