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법관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및 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강제 추행하거나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기 재 일 시경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적이 있을 뿐 그 외에 D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