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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8 2018노172
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높다고

보아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 간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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