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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5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이하 ‘피고인 화물차’라 한다)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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