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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차량 충돌부위에 나타난 타이어자국에서 채취한 물질의 성분과 피고인 차량 타이어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차량에 나타난 타이어자국 모양에 비추어 타이어 뒷부분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피고인 차량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어서 도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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