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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어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또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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