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2. 17:4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야. 같이 술마시자.”라고 시비걸며 합석을 시도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그곳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2. 18:00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경찰이면 다냐. 너 같은 것도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G의 우측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