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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19 2013고단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7. 19:5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지금 계산을 해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우측 손, 우측어깨, 좌측 슬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 7. 20:05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나와 봐! 저 년 더 때려야 돼!”라고 소리치면서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비켜, 한 대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깨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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