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7』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J과 부산 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공연장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J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23,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같은 달 14.경 M이 위 공연장을 인수하자 M과 다시 위 공연장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J이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8,000,000원은 M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후, 같은 달 14.경부터 20.경까지 위 M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용으로 총 5회에 걸쳐 12,2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7: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목수인 피해자 P에게 ‘2018. 12.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부산 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공연장의 목공 공사를 해주면,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 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위 J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은 15,000,000원은 생활비, 접대비 및 다른 공사현장 소요비용 등 명목으로 대부분 소비하였으며, 위 M으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연장 목공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