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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전력】 『2018 고단 2419』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교육 컨텐츠 제작 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수주 받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여 인부들 임금하고 공사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마무리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 고 말하며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09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소위 ‘ 해외 역 직구 사업’ 을 동업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 현재 돈이 없어서 그러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시공 비로 1억 6,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그 근거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함) 가 2017. 9. 경 피고인에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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