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69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3. 12:0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D 동 지하 1 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고 명품을 취급하는 전당포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람보르기니 승용차 1대, 벤츠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승용차는 타고 다녀도 되고 2016. 12. 4.까지 변제가 안 되면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2대를 처분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전당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경 전당포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통화 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3대를 가져간 사람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B 계좌거래 내역 제출)

1. 공정 증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