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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9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하나캐피탈㈜ 소유 F 2014년식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Aventador LP 700) 승용차를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G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마치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5.경 인천 동구 H 소재 I에서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 실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사고가 나서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3.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방송국 근처 ‘J’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위 ‘E’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었고, 그 후 피고인 B은 2014. 4. 2. ‘E’ 직원 K을 통해 인천세무서장 발행의 ‘E’ 사업자등록증 이미지파일의 상호를 ‘E’, 성명을 ‘B’, 생년월일을 ‘L생’, 개업 연월일을 ’2011년 4월 26일‘, 사업장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M’로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경 인천 연수구 N 소재 O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34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의 판매자란에 영문으로 된'E 대표 B' 명판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데 차량 소유자에게 판매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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