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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1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한을 도과하면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설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돈을 갚지 못하면 언제든 처분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증언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람보르기니 승용차 1대, 벤츠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위 승용차는 타고 다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거나 이를 타고 다녀도 된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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