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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72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당포 운영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F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고 보관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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