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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0 2016가단1685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337,656원과 이에 대한 2014.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다.

원고는 2011. 6. 27. 피고 회사에게 2,200만 원을 이자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당시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전후에도 수시로 피고 회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변제받아 왔다.

빌려준 날짜, 빌려준 돈은 별지 표의 ‘추가대여일’, ‘추가대여금’ 기재와 같고, 변제받은 날짜, 변제받은 돈은 같은 표의 ‘변제충당일’, ‘변제충당할 금액’ 기재 와 같다.

피고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 F는 2014. 6. 25.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채무자, 피고 D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금액 1,500만 원과 600만 원 차용증 두 장(갑3호증의1, 2)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가1, 2호증, 을다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변제 항변을 하므로 차용금 잔액을 살펴본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약정 이율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므로, 2014. 7. 14.까지의 이자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한이율인 30%로 계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개정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여금(별지 표의 2014. 9. 19.자 대여금 300만 원과 10. 8.자 대여금 1,000만 원)은 이자를 연 25%로 계산한다.

그 이전의 대여금은 법 개정 후에도 기존의 제한이율인 30%가 적용된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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