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4. 7. 13.까지는 연 30%, 그...
이유
피고는 2003. 7. 30. 원고로부터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약정이자율 월 5%로 정하여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3. 10. 11. 2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제1호증(차용증)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짜에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원고의 1억 5천만 원의 예금 인출사실이 뒷받침되는 한편, 피고는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가 지급한 위 2억 원은 2003. 7. 31. 이후부터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으로서 이자제한이 없던 시기인 2007. 6. 29.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에 모두 충당되고도 모자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2.이후부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 종기인 2014. 7. 13.까지는 위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현행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