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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0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47,777원과 그 중 40,904,943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는 2007. 8.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9. 3. 13.까지 원고에게 59,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일자에 원고에게 “변제금 중 9,000,000원은 그 동안의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차용금 잔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3%로 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14.부터 2012. 7. 11.까지 별지 ‘변제내역 및 잔여 원리금’ 표의 변제일변제액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다.

나. 핀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09.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별지 ‘변제내역 및 잔여 원리금’ 표(위 표의 각 해당란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림) 기재 피고의 변제는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 같은 표 잔여 원리금 기재 원금 및 이자가 남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10. 15. 기준 잔여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4,847,777원과 그 중 잔여 원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0,904,943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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