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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나10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대여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000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017. 8. 8. 원고의 배우자인 D의 계좌에서 피고 B 의 계좌로 2,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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