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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52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있던 B의 계좌로 2016. 12. 28. 32,000,000원, 2017. 1. 10. 18,500,000원, 2017. 1. 24. 32,000,000원, 2017. 2. 21. 20,000,000원, 2017. 4. 24. 2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이사 또는 표현이사이던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수회에 걸쳐 대여하였는데, 대여한 자금 중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대여금 잔액은 2017. 1. 24. 4,800,000원, 2017. 2. 21. 20,000,000원, 2017. 4. 24. 20,000,000원의 합계 44,800,000원이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설령 B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이 이사로 행세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제401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위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B이 피고의 표현이사로서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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