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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1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객관적인 수치가 매우 높아 운전자의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ㆍ반응속도ㆍ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나 수사초기에 핸드폰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사고유발원인으로 ‘알코올 등 약물영향’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안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정차한 상태에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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