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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위 K7 승용 차가 후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47세) 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결 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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