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외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6:13경 경주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C 출입문을 빠져나와 그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C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9.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법의식이나 책임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여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