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네임펜을 이용하여 체류기간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변조방법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행사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외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일단 뒷면에 체류기간을 2012. 9. 14.까지인 것처럼 네임펜으로 기재하고 돌려주었다', '업무처리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될 줄 모르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7면), 향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임시조치로 기재하여 두었다
거나, 나아가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기재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외국인등록증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지 아니한 채 네임펜으로 기재하더라도 유성 용매를 이용하여 그 기재내용을 완전히 소거할 수 있으므로, 차후에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에 피고인이 기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C는 피고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인 다음 그 위에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였다면, C가...